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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청년 전세 임대 입주 자격조건과 전세보증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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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이홈토리 2025. 3. 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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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청년 전세 임대 입주 자격조건과 전세보증금 안내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

1. 기본 자격

  •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2. 우선순위 대상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 장애를 가진 보호 종료 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

1. 지역별 지원 한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방: 최대 8,500만 원

2. 본인 부담금 및 월 임대료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만 원
  • 월 임대료: LH 지원금에 대해 연 1~2%의 저금리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연중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보호 종료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

1.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보호 종료 아동 대상 100만 원 보증금 지원

2. 자립지원 프로그램

  • 취업 연계 및 생활 안정 지원
  • 심리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결론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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