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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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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이홈토리 2025. 3. 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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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하는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에 진행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추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잔여 금액을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2. 전화 신청 방법

  • ARS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5년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9월경 지급될 예정이며, 하반기 반기 신청자는 2026년 3월경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입력한 소득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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