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를 통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임대료(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서류,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 근로소득자(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LH 임대주택 거주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공제 불가
✅ 동일 주소지의 배우자가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 신청 불가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LH 공공임대주택 포함
✔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건물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지방은 100㎡ 이하)
✅ LH 행복주택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됨
✅ 전세는 공제 대상 아님 (월세만 해당)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월세액 납입증명서 (자동 조회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증빙)
✅ 월세 이체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서 (필요 시)
✅ 월세를 계좌이체한 경우 은행 거래내역 제출
✅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영수증 제출 필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 제출 필요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회사에 직접 서류 제출하면, 환급액이 급여에 반영됨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5월 1일~5월 31일
✅ 세금 환급은 신고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부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 신청 가능
✔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더라도, 계약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 계좌이체한 경우 은행 거래내역으로 증빙 가능
✔ 현금 납부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함
✔ 월세만 공제 가능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다른 공제 항목에 해당)
✔ 주소 불일치 시, 실제 거주 증빙이 어려워 공제 불가
✔ 연간 월세 500만 원 납부 (월 42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
👉 세액공제 계산:
📌 연간 월세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
📌 LH 행복주택 거주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자영업자) 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 자료가 필수
📌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 환급 가능
🏠 행복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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