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청년 전세 임대 입주 자격조건과 전세보증금 안내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1. 기본 자격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2. 우선순위 대상보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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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23:41